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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란?
부모님이나 가족이 돌아가신 후 남겨진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 상속세 계산하는 법
1️⃣ 상속세 과세표준 구하기
- 총상속재산가액 = 피상속인이 남긴 모든 재산의 가치
- 비과세 재산 및 공제 항목 차감
- 배우자 공제
- 금융재산 공제
- 일괄 공제 등
- 과세표준 = 총상속재산 - 공제 금액
2️⃣ 상속세율 적용 (누진세율 구조)
1억 이하 | 10% | - |
1억 ~ 5억 | 20% | 1,000 |
5억 ~ 10억 | 30% | 6,000 |
10억 ~ 30억 | 40% | 16,000 |
30억 초과 | 50% | 46,000 |
3️⃣ 상속세 계산 예시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억 원이라면:
- 세율: 30%
- 누진공제: 6,000만 원
계산식:
(6억 × 30%) - 6,000만 원 = 1억 2,000만 원
📌 온라인 상속세 계산기 활용법
숫자가 많다 보니 직접 계산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럴 땐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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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절세 팁!
- 배우자 상속공제 적극 활용하기 -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사전 증여 전략 세우기 - 미리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받기 - 세무사와 상담하면 보다 효율적인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상속세 계산이 어렵다면 온라인 계산기를 활용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