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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등기 안내문

튀는팝콘 2025. 3. 11. 11:42

목차



    신축 아파트 단체 등기할 때 법무법인에서 보내준 안내문입니다. 내용 중 월세 세입자 전입신고 시기에 대한 안내가 있으니 대출받아 잔금 치르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임대 맞추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입니다
    2025년 *월**일 ##지방법원 ##등기소에 서류 접수된 세대에 발송되는 단체 문자입니다.

    1.약 1~2주일 정도 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면 소유권 이전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은행 대출받으신 세대 중 
     세입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세대는 내일부터 전입 신고하셔도 됩니다.

    3.본 문자 수신일 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신 경우 세입자는 반드시 전출을 한번 하고 다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세입자 전출 후 전입이 어려운 경우 은행에 직접 통화하시기를 바랍니다.

    4.등기권리증은 우리 단지 모든 세대의 등기가 완료된 이후 발송됩니다.
    등기 완료 후 권리증 제작 등의 절차를 마친 후 교부해 드릴 예정이며
    등기권리증 교부 일정이 확정되면 권리증 받으실 주소 등록 안내를 위해 문자를 발송하겠습니다.

    전화 통화량이 많아 통화가 어려우실 수 있으니 양해 바라며 문의 사항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6시 사이에 전화 주시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