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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소득이 줄어들고, 생활비를 충당하기가 빠듯하진 않으신가요? 정부에서 마련한 지원금이 있어도 복잡한 절차와 놓치기 쉬운 신청기간 때문에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라도 때를 놓쳐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한다면 그 손해는 내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신청기간에 맞춰 서류와 절차만 제대로 챙기면, 나도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뿐만 아니라 정기 신청기간도 안내해 드리고 근로장려금 신청방법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근로장려금으로 가계에 조금이나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반기신청기간
- 24년 하반기 소득 : 25년 3월 1일~17일 -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기간
- 24년 연간 소득 : 25년 5월 1일~6월 2일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모두 가능하고, 근로소득 외의 소득도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지금은 24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 기간입니다. 3월 17일까지니 반드시 신청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
- 기한 후 신청기간은 25년 6월 3일~12월 1일입니다.
▼신청방법을 아시는 분은 바로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이 글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신청방법 (1544-9944)
전화 연결한 후 근로장려금을 선택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신청 →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 → 안내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완료
2. 홈택스 (모바일, PC) 신청방법 (이용시간: 06~24시)
신청기간에 접속하면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화면이 떠 있습니다. 화면 안내에 따라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 신청요건 확인 →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 신청완료.
3. 안내문을 통한 신청방법
- 서면안내문에 삽입된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국민비서 정부 제공 알림 메시지를 카카오톡, 토스등을 통해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카카오톡, 네이버로 국세청의 안내 메시지를 받은 경우 :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고 본인인증 → 신청하기 → 주민등록 번호 뒤 7자리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열람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대리 신청방법
- 평일 9시 ~ 18시
- 장려금 상담센터 전화번호 : 1566-3636
- 직접 신청하는 것이 어려우시면 신청기간에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에 전화하셔서 동의하시면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신하여 줍니다.
5. 자동 신청방법
- 올해 신청하면서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2년 내 안내대상에 포함 시 자동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줍니다.
-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미지급되면 자동신청 기간이 1년 남습니다.
- 지급은 직전 지급계좌로 입금 예정입니다.
6. 자동신청방법 Q&A
- 자동신청 사전 동의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 아니요. 신청 안내대상자(안내문을 받은 경우)만 가능합니다.
-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다음 해부터 무조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나요? - 아니요. 소득, 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자동신청이 됩니다.
- 자동신청이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자동신청 완료문자를 발송하고 자동신청이 되지 않으면 따로 결과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자동신청 결과 여부는 홈택스나 1544-9944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자동신청되지 않은 경우,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본인이 신청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로 할 수 있습니다.
- 만일 25년 3월에 반기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언제까지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나요? - 신청요건을 충족할 경우 앞으로 2년간 (25년 9월 ~ 27년 5월)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자동신청 동의 후, 2년간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안내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자동신청 동의 효과는 소멸되므로, 2년 후에는 신청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자동신청 되지 않습니다.
- 자동신청 동의를 취소할 수도 있나요? - 네. 홈택스나 서면으로 철회접수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모바일, PC) 신청방법 (이용시간: 06~24시)
이 경우는 모바일이나 PC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글에서는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손택스에 접속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 후 로그인 합니다.
- 장려금 신청 시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는 소득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오려면 인증서 방식으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 심사 후 장려금 결정내용을 카톡이나 문자메시지로 받고 싶은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 가구사항을 입력합니다. 기본으로 입력되어 있는 가구 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삭제나 가구원 추가 버튼을 눌러 정정합니다.
- 소득명세를 입력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정보는 배우자가 직접 소득정보 제공을 동의한 경우만 조회가 가능하며 배우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해 신청제출/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소득정보제공동의 신청을 통해 동의가 가능합니다.
- 소득금액 입력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가 실제소득과 다르다면 정정이 가능하며, 이경우 해당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전세금 명세를 작성합니다. 주거용인 경우 해당 주택 기준 시가의 55%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이를 간주전세금이라 하는데요.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 보다 적은 경우는 실제 전세금으로 적용되니 이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실제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높다면 전세금 명세를 따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가 직계 존비속인 경우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를 간주 전세금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도 그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가 보증금의 경우는 실제 지급한 보증금으로 평가하므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금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현금수령은 우체국방문 현금수령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제외 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는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기한과 신청밥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따라서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끝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반기신청에서 접수된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2025년 6월 말에 지급됩니다. 3월 17일, 며칠 남지 않았으니 늦지 않게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이 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