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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소득, 재산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득과 재산은 내가 속한 가구의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실히 알고자 한다면 먼저 가구원 요건을 알아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첫 번째 단계로 가구요건을 알아보고, 두 번째 단계로 가구 형태에 따른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내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신청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 거예요.
1. 가구요건 알아보기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홀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 |
배우자/부양자녀/직계존속란?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중증장애인(연령 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
이상 세 가지 가구 형태에 따라 신청자격이 되는 소득금액 기준이 달라지므로 내가 속한 가구의 형태가 세 가지중 어느 것인지 파악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2. 소득요건, 재산요건 알아보기
소득요건
단독가구일 경우 | 총 소득금액 2,200만 원 미만 |
홀벌이가구일 경우 | 총 소득금액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일 경우 | 총 소득금액 4,400만 원 미만 |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이자, 배당, 연금 + 기타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나와 배우자의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이 위 표에 제시한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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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요건
-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 중인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란 부동산, 토지, 자동차, 전세금, 예/적금, 주식, 분양권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즉, 빚은 계산에 넣지 않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다 계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상가의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으로 계산하고 주택의 전세금은 간주전세금 (기준시가 X 55%)와 실제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만일 이렇게 계산한 재산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라면? -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50%의 근로장려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을 알아보았습니다. 2025년에는 맞벌이 부부의 소득요건이 상향조정되어 소득기준이 4,400만 원으로 늘었으니 이점 한번 더 체크하셔서 신청자격이 된다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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