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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제목을 이미지화한 사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완벽정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소득, 재산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득과 재산은 내가 속한 가구의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실히 알고자 한다면 먼저 가구원 요건을 알아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첫 번째 단계로 가구요건을 알아보고, 두 번째 단계로 가구 형태에 따른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면 내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신청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 거예요. 

     


    1. 가구요건 알아보기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가구요건

     

     

    배우자/부양자녀/직계존속란?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중증장애인(연령 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이상 세 가지 가구 형태에 따라 신청자격이 되는 소득금액 기준이 달라지므로 내가 속한 가구의 형태가 세 가지중 어느 것인지 파악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가구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2. 소득요건, 재산요건 알아보기

    소득요건

    단독가구일 경우 총 소득금액 2,200만 원 미만
    홀벌이가구일 경우 총 소득금액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일 경우 총 소득금액 4,400만 원 미만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이자, 배당, 연금 + 기타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나와 배우자의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이 위 표에 제시한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소득금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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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자료 확인 페이지

     

    재산요건

    •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 중인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란 부동산, 토지, 자동차, 전세금, 예/적금, 주식, 분양권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즉, 빚은 계산에 넣지 않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다 계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상가의  전세금은 실제 전세금으로 계산하고 주택의 전세금은 간주전세금 (기준시가 X 55%)와 실제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만일 이렇게 계산한 재산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라면? -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50%의 근로장려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총재산요건

     

    마무리

     

    이상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을 알아보았습니다. 2025년에는 맞벌이 부부의 소득요건이 상향조정되어 소득기준이 4,400만 원으로 늘었으니 이점 한번 더 체크하셔서 신청자격이 된다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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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확인하셔서 근로장려금 꼭 받으세요!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