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등기 안내문
신축 아파트 단체 등기할 때 법무법인에서 보내준 안내문입니다. 내용 중 월세 세입자 전입신고 시기에 대한 안내가 있으니 대출받아 잔금 치르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임대 맞추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입니다 2025년 *월**일 ##지방법원 ##등기소에 서류 접수된 세대에 발송되는 단체 문자입니다. 1.약 1~2주일 정도 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면 소유권 이전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은행 대출받으신 세대 중 세입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세대는 내일부터 전입 신고하셔도 됩니다. 3.본 문자 수신일 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신 경우 세입자는 반드시 전출을 한번 하고 다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세입자 전출 후 전입이 어려운 경우 은행에 직접 통화하시기를 바랍니다. 4.등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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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1. 11:42